고지의무(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습진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여 상처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약과 스테로이드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다시 와서 검사받으라는 등의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후로 상처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심해져서 다음 달에 방문하였고 의사가 상처확인 후 같은 약과 연고 처방받았습니다.
습진이 가라앉았다가 재발해서 방문한거라 같은 질병이지만 완치 후 재발하여 방문한 것이니 고지의무에 해당 안한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드렸는데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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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챠트를 확인해야 추가,재검사 여부를 확인 가능 합니다.
챠트에 다시 받으라는 검사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면,
1년이내 고지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추가검사, 재검사는 1차적 검사이후 불확실한 내용으로 확진을 위한 레벨업 검사(추가검사) 혹은 동일 검사 재검사 시행시 해당 사항입니다.
- 단순 약처방이라면 검사라고 볼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보험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에따라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비같은경우에는요.
기간이 얼마 안되었다면 재고지 하시고 완벽하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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