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습진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여 상처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약과 스테로이드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다시 와서 검사받으라는 등의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후로 상처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심해져서 다음 달에 방문하였고 의사가 상처확인 후 같은 약과 연고 처방받았습니다.
습진이 가라앉았다가 재발해서 방문한거라 같은 질병이지만 완치 후 재발하여 방문한 것이니 고지의무에 해당 안한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드렸는데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