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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10.02

사업자있는 근로자도 생산직비과세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하는 경우에도 생산직 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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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위 비과세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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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여부와 무관하게 생산직 일정요건을 만족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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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생산직 초과근무수당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연 240만원을 한도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직근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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