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이 있느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개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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