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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20

기타소득은 얼마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소득이 근로소득등 다른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타소득은 얼마이상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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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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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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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차감후)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계액이 750만원 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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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이 있느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개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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