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견실한상사조199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권사의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에서는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보금융회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는 주식 매수도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구매하신 주식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주식도 남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