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요즘 증권사가 많잖아요? 근데 증권사가 망하면 계좌에 가지고 있는 예수금과 주식이 보호가 되나요? 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잖아요
- 안녕하세요. 견실한상사조199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증권사의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에서는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 여기에서 말하는 "부보금융회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는 주식 매수도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구매하신 주식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주식도 남아 있습니다) -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 네 예탁결재원이 있기 떄문에 증권사가 망해도 주식은 살아 있습니다. 주식을 팔면 D+2일 뒤에 현금이 들어오는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의 예수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 예수금의 경우 보호가 되며, CMA는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은 아니긴 하지만 매우 안전하므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로 보관되므로 사실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의 예수금과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 보호되나 cma 통장 등에 예치된 자금은 - 보호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의 예수금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적용이 가능하나 상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해당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주식의 경우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증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하여 거래를 하면 되서 주식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도 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금융사 통틀어 인당 이자와 원금 포함 5천만원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