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인적 조합(즉, 사단(社團))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즉, 재단(財團))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공통적으로 정관에 반드시 목적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