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단법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라는 것은 아는데 재단법인은 개인이 설립할수 있는 가요?
사단법인과의차이점과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요건과 재단 법인의 사업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또
설립하는절차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인적 조합(즉, 사단(社團))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즉, 재단(財團))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공통적으로 정관에 반드시 목적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을 필수요소로 하며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설립목적이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설립할 수 있으며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일정한 목적에 바쳐친 재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필수요소로 하며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으며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으며 임의해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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