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자동차에서 쓰레기 버릴때 신고하는 방법은?
국도에서 주행중에 앞쪽 차에서 작은 봉투를 창밖으로 버리는걸 보았을때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신고를 하면 요즘에도 포상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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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은 5만원의 과태료 그 이상의 쓰레기의 경우 쓰레기 크기에 따라 2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한몽구스239입니다.
환경신문고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실때에는 쓰레기투기하는 모습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셔야 처벌받을수있어요.
자동차에서 버린거면 번호판이 찍혀있어야 처벌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