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주행중에 앞쪽 차에서 작은 봉투를 창밖으로 버리는걸 보았을때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신고를 하면 요즘에도 포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은 5만원의 과태료 그 이상의 쓰레기의 경우 쓰레기 크기에 따라 2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한몽구스239입니다.
환경신문고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실때에는 쓰레기투기하는 모습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셔야 처벌받을수있어요.
자동차에서 버린거면 번호판이 찍혀있어야 처벌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광코인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차마다 있어서, 녹화본 제출하세요. 도로교통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후 처리 진행도 문자로 받아보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