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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왜가리163
비상한왜가리16321.03.31

달리는 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처벌 되나요??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형사처벌이 되나요? (예를 들면 담배꽁초나 음료수캔)

그리고 뒤에 있는 차가 그 쓰레기에 맞아서 파손되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어떤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나요?

그리고 쓰레기를 맞은 차량은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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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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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로써 차량 밖으로 각종 쓰레기,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는 벌점 10점, 범칙금 5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만약 투기한 쓰레기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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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쓰레기에 맞아서 파손이 이루어지면 재물손괴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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