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결제와 결제금액이 청구는 결제대금의 시간 차이를 '신용공여 주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다음달 23일에 청구되거나 혹은 21일에 청구되는데 이는 카드사별로 신용공여주기일이 다르게 적용되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1일이 결제일이고 결제대금 납부일이 15일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확인이 힘들며, 해당 카드사가 어느 카드사인지 그리고 기업카드인지 혹은 개인카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용공여 주일이 15일이내는 아니다 보니 질문자님이 결제하신 1일 결제건은 익월 15일부터 할부대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