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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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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회사자금을 차용해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자금을 자녀 집사는데 도와주었다고 하면
그 돈은 개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준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참 많은데 그런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것 같고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대상입니다. 또한, 대표는 법인의 자금을 차용했으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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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포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이 자금을 자녀
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연간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익금 산입을 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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