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차장에서 30분당 1천원을 받아서 카드를 건냈더니 본인들은 이런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다며 카드를 거부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현금만받는다 하는데 이거탈세아닌가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을 경우 거부한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현금만 받는다고 하여 제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