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주차장에서 현금만 받을때 신고가능하죠?
건물주차장에서 30분당 1천원을 받아서 카드를 건냈더니 본인들은 이런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다며 카드를 거부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현금만받는다 하는데 이거탈세아닌가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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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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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을 경우 거부한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현금만 받는다고 하여 제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