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이란 사이트에서 3~4번정도 판매를 할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해야할까요

제가 현재 피부양자 인데 정해진 수익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수익은 한번에 몇십에서 백 정도 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 신고가 필요하고 부모님에게 가는 손해는 없는지 또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