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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7

리셀해서 번 수익도 세금 납부 해야 하나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번개장터,솔드아웃,크림 통해서 리셀 했었는데

사업자 내고 해야한다는 걸 몰라서 이제라도 사업자 내고 세금 신고하려는데 몰라서 질문 몇가지 올립니다.

1. 사업자 내기 이전 중고거래는 매입자료가 인정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2.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내야하는 세금 모두 알려주세요!

3. 꼭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그냥 개인으로 납부할 수는 없을까요?

4. 만약 세무사에 리셀관련 납부 대행을 맡긴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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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전의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2)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사아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2회(1회는 확정신고, 1회는 중간예납)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출 및 매입에 대한 합계 및 관리가 불가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리셀 관련한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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