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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앵무새163
청초한앵무새16319.09.02

코인이 상폐되지 않기위한 조건같은게 따로 있는요?

업비트의 경우 상폐 시킬때 코인팀이 장기적으로 일을하지 않고있다 판단되거나

거래량이 매우 낮은상태를 유지할시 상폐를 시키는듯한데

최근 몇개월간 업비트 거래량 하위종목을 보면 최소 10종목 이상은 상폐되야 할것 같은데도

그 코인들은 상폐를 안당하더군요

혹시 코인이 상폐되지 않기위한 조건같은게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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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래소 상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후 거래소의 상폐기준

      • 프로젝트의 홈페이지가 장시간 열리지 않을 시

      • 프로젝트의 서비스 및 상품에 문제가 있으며, 오래 시간 해결되지 않을 시

      • 프로젝트의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사기, 타인의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 프로젝트의 코인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 시

      • 프로제트가 돈 세탁, 시장 조작 등 법률적 리스크를 동반하는 행위 시

      • 프로젝트팀이 장시간 공개적인 업데이트를 진행 혹은 공개하지 않았을 시

      • 프로젝트 운영팀의 해산 혹은 프로젝트팀의 주동적인 요구가 있을 시

      • 프로젝트 보안에 문제(해킹 등)가 생길 시

      • 프로젝트팀이 후 거래소에게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 거래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 시

      • 기타 시장에서 퇴출하는 정세 혹은 행위 발견 시

    • 거래소측 문제인 경우

      •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은 거래소와 댑사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댑사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도둑상장"일 경우 댑사 측에서 강제로 상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하도 그런적이 있었죠)

    • 댑사에서 요청한 경우

    • 거래소는 개발사측과 협의하여 상장 또는 상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장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거래소측에서 단독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상장폐지 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공지를 통해 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공개가 되더라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업비트에서 공개된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상장한 이후에 해당 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인팀에 개선요청을 하거나 유동성과 매매내역을 모니터링을 한 후, 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하거나,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프로세스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업비트의 암호화폐 거래지원 종료 사유들입니다.

    •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 기관 또는 유관 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에 의해 거래 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 해당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사례가 부적절하거나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 해당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 해당 암호화폐가 더이상 원래의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 해당 암호화폐가 업비트에 거래지원이 개시되었을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 및 협약서를 암호화폐 개발팀 또는 관계자들이 위반한 경우

    • 해당 암호화폐에 대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 또는 상기 각호의 사유와 유사하거나 업비트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내 암호화폐 업계 선두기업 답게 상장의 조건과 상장이후의 관리체계와 폐지조건을 공표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자세히 밝히게 되면, 이러한 조건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표된 내용은 최소한의 것이므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자사의 코인이 제시된 기준에 합당한지, 상장한 코인의 경우 자사의 코인이 해당 사항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 가상화폐 거래소내 상장폐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체 거래소내 상장심사 기준을 위반했을경우 입니다..

    2. 거래량 기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거래량이 없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진행합니다.

    3. 지금은 각종 거래소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를 하면 상장폐지됩니다.

    4. 가상화폐관련된 사기나 여론성 문제점이 들어났을때도 상장폐지합니다.

    5. 각종 해킹사고등이 발생하여 보안에 취약점이 발생했을경우도 상장폐지합니다.

    6. 기술력이나 장래성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스캠코인인경우도 폐지대상입니다.

    7. 업비트와 비트렉스에서 서로 연계된 전산시스템인경우 비트렉스에서 폐지되면 업비트에서도

      폐지되는 시스템폐지의 대상도 있습니다.

    8. 각거래소마다 폐지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9. 개발사 요청에 의해서도 상장폐지될수 있습니다.

    10. 돈세탁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때도 강제 폐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시장성,개발성,진정성등 여러기준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일단 경고를 거친후 폐지를 진행합니다. 이때 무조건 폐지하지 않고요 정리기간이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