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아예 안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아예 안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보통 가루형태로 분사되는걸로 아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화의 의미는 퇴색되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통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화기를 교체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으로 기한 전에 새롭게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분말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3~4개월 마다 한번씩 흔들어주시고 그래야사용시 분말이 잘나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로 가져다 주시면 처리해주십니다.
소화기가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소화기마다 다르고 어떻게 보관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를 사용했다고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고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면 3년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유효기간은 10년 정도인데 그 이상 보관을 하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10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처벌 받는 다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공용시설 경우
1년마다 소방검사를 받게 되고
거기에 저촉되는 사항을 수정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벌금 처분을 받게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이라기 보단
권장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라도
소화기 손잡이 부위 압력계의 눈금이
초록색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압력은 정상이기에 사용에는 이상없습니다만
대신
내부에 충진되어있는 소화약제가
10년이상 미사용시 굳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10년되면 교체를 권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막상 급박할 경우 사용했는데
발사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소방관련 안전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분말 고치화, 액체의 고형화 등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