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A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 근무중인데
그외
2번째 직장 아르바이트 - 한달에 24시간 (8*3일)근무
3번째 직장 아르바이트 - 한달에 40시간 (8*5일)근무
4번째 직장 아르바이트 - 한달에 56시간 (8*7일)근무
하여 n잡 중입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근무로 고용보험 제외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받고 있다면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 직장의 연말정산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체에게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