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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게147
정규직으로 A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 근무중인데
그외
2번째 직장 아르바이트 - 한달에 24시간 (8*3일)근무
3번째 직장 아르바이트 - 한달에 40시간 (8*5일)근무
4번째 직장 아르바이트 - 한달에 56시간 (8*7일)근무
하여 n잡 중입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근무로 고용보험 제외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받고 있다면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 직장의 연말정산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체에게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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