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취업이력공시제도 적용 대상?

퇴직한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취업이력공시제도 적용 대상은 누구이며, 취업사실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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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한 공직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는 취업이력공시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한 공직자들의 취업 이력을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업사실신고서는 퇴직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취업 후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