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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퇴직한 공직자는 재취업에 제약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이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특별한 제약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다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한대상 및 기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취업심사대상기관 :

      ①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② 자본금 1억원 &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③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④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⑦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⑧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⑨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⑪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