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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13

재건축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 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4항 1호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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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재개발 또는 주택 재건축에 따라 아파트를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 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권리가액 평가조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에 비치되어 있음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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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분양계약서에 기존주택의 권리가액(평가액) 및 추가분담금 등의 내용들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료들이 없다면 과거 최초 취득가액 + 추가분담금 + 기타 취득세 등을 모두 비용에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에 오류가 없다면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