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소개를 빌미로 무료서비스를 종용했으나 그 의도를 알면서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면, 추후에 비용청구나 일부 권리주장 가능할까요?
오랜기간 디자인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업무상 알게된 지인이 거래처 소개를 빙자하여 무료로 디자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업계에서 이런일은 워낙 비일비재하지만, 너무 괘씸한 상황이라 심리적 스트레스로 화병이 날 지경이라 문의 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는 해당디자인을 저작권등록까지 마쳤고 그를 통한 직간접적인 파생수익이 수년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진행 과정에서 몇차례를 계약과 비용지급을 요청했으나, 자기 아니면 해당 업체(이름대면 알만 한 큰 기업)를 만나기도 힘들꺼라는식의 우회적 화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인의 목적을 이루자, 그 업체의 1차 벤더 담당자를 소개했고 그 담당자 조차도 자기를 통해서만 연락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그 이후로는 더이상 그 사람과는 연락조차 안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일년이상 지난 이후 제가 직접 수소문한 인맥을 통해서 해당업체를 만나 거래하고자 하는데 해당업체의 가장 중요한 1차벤더업체를 앞세워 저와 거래를 못하도록 했었다는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일정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알게되었고 그 사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지금은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상대의 불순한 의도를 알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계약도 없이, 공식적인 비용청구도 없이)디자인 업무를 진행해 줬다면 일정기간이 지난이후에 비용청구를 하거나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참고로 해당 결과물에 대한 업무진행 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라도 발행하여 송부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전문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