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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최고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도금및잔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가능을가능으로
안녕하세요. 민법상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예수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의 성격 이행 내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7일에서 14일 정도가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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