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이행지체책임에서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때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최고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도금및잔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법상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예수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의 성격 이행 내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7일에서 14일 정도가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