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시 최고와 상당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미지급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잔금이행 최고와 상당기간(2주)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될 경우,
1) 최고는 1회만 해도 되는지
2) 최고 후 상당기간(최고 내용증명 송달로부터 2주)이 지나면 계약금이 몰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명확하게 1회로 하여도 무방할 수 있고, 상당기간은 2주 정도라면 충부할 수 있고, 계약금 규정에 따라 몰취 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고는 잔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독촉하는 것이고 상당기간은 꼭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으나 계약으로 정했다면 일응 그 기간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매도인은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정했다면 위약금은 일단 매도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최고 자체는 1번만 하여도 문제되는 않으나, 최고 후 상당기간 내지 정하신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점을 최고의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려면 본인도 이행의 제공을 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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