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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
23.12.06

부동산매매계약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시 최고와 상당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미지급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잔금이행 최고와 상당기간(2주)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될 경우,

1) 최고는 1회만 해도 되는지

2) 최고 후 상당기간(최고 내용증명 송달로부터 2주)이 지나면 계약금이 몰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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