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해서 와이프 결혼 비자를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초청한 배우자가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배달을 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봤을 때, 소득이 얼마 있다고 보였는데
현재 , 일용직을 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자료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홈택스상 지급명세서는 22년귀속분에 대해서만 조회되는 것이고 23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