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초청자의 소득 요건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신 '일용직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결혼 초청자의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만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