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통 신청하고나서 1-2개월정도 걸리는게 맞는것같아요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자료가 많으면 좀더 길어질수도 있고 반대로 간단한 사안이면 한달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정에 안나오거나 비협조적이면 기간이 더 늘어날수밖에 없겠죠 질문자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듯해요 준비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실제 소요 기간이 1-2개월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마무리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주가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6주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