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안정된호박파이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주차된 차를 강제로 견인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최근에 월세집 옵션 가전을 입주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고쳐 준대서 여러 중개인 분들과 사설 업체의 소견 및 법령을 근거로 잘못된 거라고 실랑이를 벌였고, 인정하는 와중에도 교체 해줄테니 설치비는 제가 부담하라는 화가 그득하게 나는 생각과 언행을 하는 이상한 집주인에게 한소리 했더니 역으로 집주인 쪽에서 계약 위반을 근거로 퇴거하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사회 초년생인 저를 애송이 취급하면서 겁을 주려고 내용증명서까지 등기로 보냈으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바로 전문가 분들에게 여쭈어 별 거 아니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계약위반 내용은 주차자리에 실 거주민 이외의 외부의 주차 희망자를 구하여 주차를 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는 건데, 자세한 건 제 다른 질문 글로 작성했으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고, 나온 조정안은 “집 계약 기간은 26년 9월까지 임을 상호 확인 하고 집주인이 외부주차를 허락하면 외부인을 구해 월 1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월 5만원을 지급하라”고 왔습니다. 올해 이번 달 20일까지 나가라고 집주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위원회에 무조건 퇴거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판결이 아닌 중간 점을 조정해주는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나온거면 저희가 나갈 이유도 없고 소송까지 가도 승소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하나 걸리는 게 내용증명서의 내용 중 하나가 20일 이후에도 주차 되어 있을 시 견인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제 차였으면 사실 당분 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소송걸면 되는데 위 내용 보시다시피 외부주차자의 차량이라 막무가내로 견인해버리면 아무리 집주인 잘못이래도 집주인과 차주 분 사이에서 난감해질게 눈에 훤해서.. 혹시 제 명의의 차자 아니어도 소송 등의 법적 대처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아 당연히 외부주차자를 구해도 된다는 집주인의 문자기록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본인 주장만 가지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내와 역으로 저희가 소송하려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옵션 가전을 저희 과실로 파손된게 아님에도 안고쳐주려 하여 중개인,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의 소견을 받아 2주 가량의 실랑이를 벌여 결국 교체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임대인이 기분이 상했는지 그동안 언급도 안하던 주차관련된 것으로 계약 위반삼아 어느 기한까지 퇴거하라는 자필로 작성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고,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번 건은 집주인이 퇴거만을 원하기도 하고, 조정보다는 판결이 맞는 사안인 거 같아 소송쪽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은임차인 자차 주차가 아닌 외부 주차인을 구해 주차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돈으로 주차비를 지급하고, 사정을 봐줘 최초 1회의 외부 주차인만 허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다른 외부 주차인을 구하는 현 상황이 불법 영업행위 및 계약위반임으로 퇴거조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제가 주장하는 것은부동산 계약서에는 주차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지 임차인 명의의 차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없다. 개인 지정 주차자리에서 어떤 차가 주차하든 기타 문제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비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최초 외부주차자를 구했을 때 해당 주차인만 1년간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이 부동산 계약서의 주차비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되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추가 계약서의 내용 중 최초 작성한 계약서는 취소한다는 내용을 임대인이 작성하혔다.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또 다른 외부 주차인을 구해도 된다는 문자기록도 있다.부동산 계약서에는 주차비 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주차자리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집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자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인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 10만원 전부를 집주인에게 거래 첫 달의 주차비부터 전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전적이익이 없는데 임차인의 영업행위는 아니다.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자리는 개인 지정 주차자리라 타 세대의 입주민들 과의 주차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사실 고가의 집은 아니라서 똥밟았다 생각하고 집을 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기본이 안되어있다, 처신 잘해라라는 말을 하고 불법 영업을 주장하면서 타 세대의 주차자리가 비었으니 외부 주차인을 구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집주인에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 아는 사람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부동산에서 법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어느 순간 부터 반말하고 옵션 가전을 임차인보고 수리하라며 임대인의 의무를 회피하는데 누가 기본이 안되어있는지 모르겠으며 이러한 화가나는 상황에서 똥피하려고 위약금, 이사비용, 다른 집 계약할 경우 그 중개보수 등의 돈을 내가며 회피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제 판단에는 저의 잘못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계약 파기급의 계약서 항목 위반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소송도 생각 중인데, 또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도 많아 전문가 분들께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필로 작성된 억울한 내용의 강제퇴거명령서 따라야하나요최근 월세집 집주인에게 옵션 가전 고장에 대해 말하였으나, 입주 6개월이 지났으니 수리를 안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하여 실랑이를 벌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하는 등 열흘 넘게 실랑이 벌이고, 추가적으로 4-5곳의 업체에서 수리로는 다시 고장이 날 거다라는 소견을 받아 결국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집주인이 실랑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다른 걸로 딴지를 걸며 퇴거라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주차 관련하여 계약위반이라고 퇴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인데,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차량을 외부인 주차로 구했고, 불법 영업행위니 계약위반으로 퇴거하라는 것입니다.그러나 부동산 계약서에는 주차비를 지급하라고 했지 임대인 본인 명의의 차만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고, 거주민 공동 주차자리가 아닌 저만 주차할 수 있는 지정주차자리라 타 입주민과의 마찰 우려도 없습니다. 또한 처음 외부인 주차자를 보고 뭐라고 하였으나 상방 합의하에 외부주차를 허한다는 자필로 작성된 추가 계약서와, 최초 외부주차인이 나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자리를 구해도 된다는 문자기록도 있습니다.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주차자리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전부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라고 집주인이 주장하여 해당 내용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외부인 주차 시행 첫 달부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래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건 정말 제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면 모를까 여태까지는 아무 말 없이 부동산계약서 이상의 주차비를 전액 지급 받아놓고 이제와서 본인 기분이 나쁘니 영업행위니 계약위반이니 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영업행위를 주장하면서 집주인 본인은 저에게 다른 세대의 주차자리가 비었으니 외부주차인을 구해달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옵션 가전 관련해서 계속되는 실랑이에 지쳐 어투가 고조되니 처신 잘해라, 기본이 안되있으니 계약위반 처리 하겠다는데 계약서로 맺어진 관계에서 옵션가전수리라는 본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반말이나 하는 상황에서 누가 기본이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투가 고조되었다고 한들, 제가 비속어나 반말,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거다라는 말에 저렇게 나왔습니다.해서 질문은 현재 받은 내용증명서는 법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 집주인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집주인의 서명만 적혀있는 형태의 a4용지를 우체국 등기로받았고, 받자마자 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일반적으로 1-2달이 걸린다고 하여 자칫 퇴거 기한 이후에 조정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퇴거를 시행해야하나요? 중개인 분들께 여쭤봤으나 답변을 조금씩 다르게 주셔서 다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맨 마지막에 질문 따로 정리했습니다.최근 월세집 옵션 가전을 안 고쳐주겠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결국 여러 중개인, 사설 기사, 아하 전문가 님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교체를 받아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이 결과가 맘에 안드는 건지 그 동안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주차거래를 문제 삼아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현제 월세집이 다른 세대 분들은 주차 불가능한 저만 주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자리가 있고, 이에 저는 차가 없어 주차자리 중고거래가 활발한 서울 특성상, 어플을 이용하여 외부 주차자를 구해 부동산 계약서의 주차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집주인은 처음엔 안된다고 하였으나, 상방 합의하에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은 추가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이후 1년 가까이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와서야 불법 영업 및 자차가 아닌 외부 주차자를 바쳐 주차하는 임차인을 구했다는 항목 위반으로 퇴거에 관한 내용 증명서를 등기로 보낸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대동하여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자필 사인만 있는 형태입니다.부동산 계약서에는 자차가 아니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고, 외부 주차인을 구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 지장찍은 추가계약서도 있고, 계약 만료 때까지 다른 외부 주차인을 계속 구해도 된다는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 주차비 5만원이지만, 불법 영업을 주장하는 집주인의 말에 따라 주차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이 그 이상인 1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항목을 자필계약서에 추가 하여 외부 추자 시작 첫 달 부터 모든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웃긴 건 불법 영업을 주장하면서 다른 세대 주차자리가 비었다고 저 보고 외부 주차인을 구해달라고 말한 문자도 있고, 현재 제 주차자리에 바치고 있는 차주 분에게는 제가 퇴거 하면 그 이후로는 15만원을 달라고 했다고합니다.. 누가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옵션가전 교체 관련 보복성 조치인 것도 분명한게 에어컨이 수리로는 안되고 교체가 정황상 낫다라는 업체 여러군데의 소견을 보냈으나 냉매충전하자고 시행 전 날 밤에 고지 후 시행해놓고 바로 다시 고장나서 말씀드리니 냉매충전도 해줫으니 에어컨 구매에 교체에 이중, 삼중 비용이니까 설치비는 제가 내라고.. 그래서냉매충전은 업체 소견 고지 했음에도 임대인 마음대로 하신거고 이중이니 삼중이니 설치비 부담하라는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답하니까 돌아오는 답이 충전해줬더니 태도가 기본이 안돼있다고 저 같은 세입자는 같이 못있는 다고 퇴거 조치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이 문자 전에도 에어컨 관련으로 실랑이 벌이다 처신 잘하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ㅋㅋ..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계약 위반으로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해놓은 상태이나, 알아보니 분쟁조정위원회는 해결까지 최장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퇴거 기한까지는 60일이 약간 안되는 상황이라 혹시나 퇴거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정안이 안나오면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퇴거조치를 막을 수 있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혹시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요 기간 궁금합니다혹시 신청해서 조정 받아보신 분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셨나요? 찾아보면 1-2개월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사례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집 싱크대 수전 수리비 질문인데 좀 복잡합니다월세집 살고 있는데 싱크대 수전이 부러졌습니다. 사실 요즘 집들 싱크대 수전이야 기본 형은 얼마 안하고 교체 어려움도 없으니 그런 상황이면 하면되는데 문제는 이 집이 오래 되어 수전이 싱크대 하부로 이어지는 게 아닌 벽에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알아보니 벽붙이 형태의 수전은 교체하다가 잘 못 하면 벽 안 쪽에 있는 송수관이 형태가 변형 될 수 있고 그러면 벽을 들어내서 공사를 해야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추가적으로 수도 요금도 통합으로 내는 집이라 수전교체 할 때 계량계 밸브를 잠그면 전 세대가 교체하는 동안 잠시 단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하고 접촉은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수전의 모양은 물나오는 파이프가 흔히 코브라라고 하는 휘어지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 밑에 ㄴ자 형태로 단단한 형태의 파이프를 통해 물이 나오는 모양이고 그 ㄴ자 파이프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전도 제가 부러뜨리려고 힘주거나 내려친건 당연히 아니고, 오래 돼 부식되어 물 방향을 바꾸려고 돌리니 우드득 하고 부러지며 빠지더군요. 수전이 맨손인 사람의 실수로 부러지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긴 하지만 아무튼 잘못 힘줬으면 찌그러지며 부러졌을텐데 부식으로 인한 거라 파이프의 단면이 원형 그대로 똑 떨어졌습니다. 부러진 부위의 재질은 정확히 모르지만 스테인리스든 플라스틱이든 부식될 정도면 안에 어떤 부품이 이상이 있을지 몰라 아마 사람을 불러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부동산 계약서에는 옵션 항목에 싱크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전 값이야 전구랑 비슷한 취급이니 제가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야하는데, 집 자체가 이런 모양이라 기사님을 불러야하는 것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미 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들먹이며 집 나가라는 임대인최근 집주인이 계약 위반으로 퇴거 처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월세집 옵션 가전인데도 불구하고 입주 6개월이 지나서 안고쳐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거의 열흘 넘게 에어컨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중개인이나 여러 업체의 소견대로 에어컨을 교체해주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다시 생기고 말았습니다.이 집을 처음 계약할 때 주차비를 받아야겠다고 주차할 사람만 받겠다고 하여 우선 주차비 내겠다고 계약하였고, 후에 외부 주차자를 구하여 주차비를 지급했으나 집주인은 입주민의 자차가 아니면 안된다 법적으로 영업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주차인이 들어와버렸으니 추가 계약서를 임대인 자필로 '상방 합의하에 같은 차로 1년만 허하고 차종이 바뀌면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2매 작성하여 각각 1매씩 가졌습니다. 후에 주차비를 10만원 받는 다는 걸 집주인이 알게 되어 임차인 주차시에 5만원으로 부동산계약서가 작성된거지 외부인 주차는 다르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자필로 '우연히 주차비 금액을 알게되어 앞의 계약서 내용은 해지하고, 최초 한 달분에 해당하는 추가 5만원은 즉시 입금하고 앞으로의 주차비(10만원)은 편의상 월세와 같이 입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다시 현재로 돌아와 에어컨 관련 마지막 문자 3일 후에 주차인이 새로 구해져 차번호, 차종을 문자로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일년간 같은 번호만 주차하기로 했는데 다른 차 왜 구하냐고 계약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동안 주차인이 이미 몇 번 바뀌어 그 때마다 집주인에게 고지 완료된 상태고, 추가 계약서에 앞 내용을 해지한다고 쓰여져있을 뿐더러, 다른 주차인 구하라는 임대인 문자 기록도 있고 여태까지는 추가 계약서 작성 이후로 주차인 바뀐다고 문제 삼는 시늉조차 안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느낌은 에어컨 관련 분풀이 같은데 아무튼 본인이 주차인 구하라는 문자 있으니 필요하면 보내드리겠다고 답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차 주차도 안하고 주차비도 속였으니 기본이 안돼있어서 계약위반으로 처리하겠다고, 냉매 넣어줬더니 내 멋대로 넣었다고 하는 자네들은 기본이 한참 안되어서 봐줄수가 없으니 퇴거해라'는 식의 답장이었습니다.. 다시 저는 '부동산 계약서에 자차일 경우에만 계약하겠다는 조항도 없고, 주차비 최초계약 제시액 5만원 및 추가 계약 제시액 10만원(주차자리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비 전액)도 다 줬고, 주차에 관한 추가 계약서도 상방 합의하에 작성한다고 본인이 쓰셔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냉매가스는 충전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미 여러 업체소견을 통해 수차례 고지된 상황에서도 충전한다고 전날 오후 10시에 통보해놓고 충전 후에 가스가 1시간도 안돼 다시 새버려 말씀드리니 교체는 해주는데 돈이 이중이니 삼중이니 나간다면서 설치비를 세입자한테 내라고 다시 처음같은 말씀하시니 한 소리다. 저희는 주차에 관한 계약 위반으로는 인정 못하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라, 거기서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나가겠다.'라고 대답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제 주차 자리가 공동 주차공간이 아닌 저만이 주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자리라 지정 주차 자리에 대한 주차비를 지급한 현상황에서는 제가 차를 대든 안대든 다른 세입자가 못대는 계약이고 그걸 집주인도 인정한 문자가 기록으로 남겨있어 타 세입자들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건 일반인인 제 생각일 뿐인것 같기도 합니다.아무튼 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차관련으로 계약 위반 처리가 가능한가요?다른 임차인이 사용 불가능한 저만이 사용 가능한 주차자리를 거래하고, 그 주차비도 최초 주차시부터 전액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상황인데 추후에 퇴거 문제 말고 주차 관련 문제로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나요?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세입자 잘못이 없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로 퇴거 요청 시에 조정 위원회의 판결이 퇴거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세입자 잘못이 없다고 하면 집주인이 문자로 보냈었던 처신 잘해라, 올바르지 않은 주장으로 퇴거처리 하겠다의 내용들이 협박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처신 잘하라는 말은 에어컨 관련 분쟁이 길어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겠다고 하니 받은 문자입니다.지금은 거부의사를 밝혀 안하긴 하지만 입주 초기에는 집주인 개인 일로도 본인 집(동 건물 타 층)에 오라가라 하는 것 부터 해서 현재 처럼 문제 생긴 달에는 부모님보다 연락을 많이 하는게 너무 얼척이 없습니다. 학생 때 자취하면서는 집주인 분들은 계약시, 퇴거 시에만 겨우 보는 사람들이었고 여태까지 문제 없이 계약 다 마쳤는데 여기 오고 1년도 안돼서 사건 사고가 많고 마주치는 일이 많고 그 일들 때문에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닌 것 같고 집 골목 들어오면서 괜히 집주인 마주칠까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 선 수리 후 집주인 통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집 살고 있습니다.옵션 에어컨이 고장나서 집주인께 수리 요청하니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절하시다가 중개인 분들의 협력으로 수리비 부담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사설에서는 사기가 기승이니 삼성 공식 센터에서만 수리를 받아서 해결하시라는데 가장 가까운 가능 날짜가 2주 뒤입니다.. 방온도 34도에 외벽 쪽 호실이라 햇빛 다 들어와 더 덥고 커튼 치자니 바람 안통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알기로는 선수리 후 수리비 청구 해도 문제 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업체에 수리 신청을 했더니 기사님이 이거는 가스 누순데 누수 부위 찾는 비용, 가스 재충전 비용, 누수 부위 용접 비용, 벽걸이라 스탠드 보다 저렴함 및 가스 특성 상 용접만으로 해결이 안될 수 있음 등 교체가 금액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은 지금 이렇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에어컨을 교체해도 선수리 후통보 같은 매커니즘이 통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현재 서울 신림에서 월세집 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1일에 입주하여 살다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그제 에어컨 필터랑 전부 청소하고 말려서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가동시켜 보았습니다. 근데 가동을 10분 이상 시켜도, 찬바람은 커녕 선풍기와 비슷한 수준의 온도의 바람만 나오는 겁니다. 혹시 냉방모드가 아닌가, 온도나 풍량 설정을 잘못했나 살펴봐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첫 답장부터 안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이유가 입주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가 고쳐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도 6개월이 지나면~같은 사항 없고 관련 법이나 판례, 전문가 의견에도 세입자 고의파손이 아니면 임대인께서 우선으로 수리해주셔야하지 6개월~ 같은 부분은 없다. 혹시 제가 놓친 기간(6개월)계약 조항이나 관련 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제 과실로 에어컨이 고장난 건지 수리 기사 자문도 없이 안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그럼 부동산 중개사 여러 군데에 가서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알아오라고.. 해서 중개사 분들께 여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기 수리비를 부담해 맞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