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된 성년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내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신다고 합니다.
금액은 학기당 800만 원, 총 4800만 원 정도 인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추가로 저는 월189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로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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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