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신다고 합니다.
금액은 학기당 800만 원, 총 4800만 원 정도 인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추가로 저는 월189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로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