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200달러 간다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귀중한가젤113
귀중한가젤113

세대분리된 성년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내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신다고 합니다.

금액은 학기당 800만 원, 총 4800만 원 정도 인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추가로 저는 월189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로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