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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매미174
어린매미17422.06.06

미국 대학원 학비/생활비 증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가야해서 학비/생활비를 부모님이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1. 이럴 경우, 외국 학비/생활비가 증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금액은 총 3억 정도 소요예상)

- 비과세 신청을 하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건가요?

2. 생활비/학비를 받을때 제 개인 계좌로 원화/달러로 입금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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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학비지원목적의 원화 또는 외화 송금은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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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금원으로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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