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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2.01.25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새직장과 그전 직장 ~

작년에 퇴사한 직장 2달과 새로운 직장에서는 1달 근무 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동안 쉬고 새로 근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여쭙니다.

현재 직장에서 pdf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았지만 잘 모르겠구요.

2달 근무한곳도 포함하여(그곳에다 요청해야 하나요?) 신고 해야 하는지요.

신고를 꼭 현재 직장에 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 내방하여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현 직장에 국세청에서 제 정산 내용을 통보해 주는지요.

대출 문제등 개인적인게 알려지기 싫어서입니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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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공제자료와 함께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요청하셔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꺼려지신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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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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