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관련 배우자 증여세 질문합니다.
10년동안 6억원의 증여는 증여세를 안낸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럼 만약에 5천만원 상당의 애플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증여한 날에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팔면 증여세도 안내도 되고, 양도소득세도 안내도 되는게 맞나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6억이하 공제로)주식의 시가는 증여하고 전후 2개월의 평균단가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받은날 바로 팔면 이런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주식을 받고 무조건 바로 팔수가 없는건가요? 2개월후까지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이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2. 바로 팔아도 되며, 추후에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가액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