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 이시면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이하인 분들만 드리는 연금입니다.
(산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단,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상관이 없구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계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이기에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수령액은 조건이 되어야 산출이 가능하기에 현재 딱 얼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