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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부동산업입니다.
임대목적 창고(철골) 및 주택(철골 콘크리트) 보유중입니다.
이 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업 내용연수는 8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물 및 창고에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둘 다 40년 적용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 내용연수는 8년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40년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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