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포통장은 본인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해주는 통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들은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다 보니 금융당국이 이러한 대포통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영업일의 제한을 둔 것입니다. 20영업일은 은행 영업일 기준이다보니 실제로는 1달에 가까운 시간이다 보니 1달 기준을 잡기 위해서 20영업일이라고 한 것으로 보이며, 20영업일 제한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받으시려는 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용도 목적'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은행의 지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책임을 지고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건 거의 대부분의 지점장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다보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