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대한 20영업일 제한이라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의 경우 통장 개설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제한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20영업일 제한에 추가로 이체한도 또한 제한하여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이에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계좌 개설 후에 20일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이후에 다음 신규 계좌를 20일동안 만들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급여 수령 목적이나, 공과금 이체목적, 모임 통장을 만들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출금 목적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은행에 이를 입증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각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보이스피싱같은 경우 새 계좌 여기저기 만들어서 돈 넣어라 하는 것도 있었고,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막 개설해서 이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분별하고 한번에 계좌 트는 걸 막으려고 만들었습니다.
20일 제한은 대포통장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포통장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송금하는 데 사용되는 통장입니다. 은행에서는 통장을 개설할 때 고객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데 대포통장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20일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