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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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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살까지내는건가요? ?

국민연금 몇살까지 내는건가요? 나중에 65세 되서 받을수있나요 뉴스에서보니 못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근데만약 일다니는데도 내기싫으면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국민연금을 만으로 60세까지 납부해야됩니다 10년만 납부하시면 연금을 수령받을수가 있답니다~ 현제는 만으로 63세가 되면 수령받을수가 있답니다~~

  • 구구민연금은 만 60세의 생일이 되는 달까지 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일은 연령에 따라 차등있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만 63세부터 수령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수 있다고 하여, 국민연금 내는 나이는 높이고, 받는 나이도 점차 늘릴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가 내기 싫다고 안낼 수는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는사람은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강제성입니다.

  • 현재로서는 60살이지만 이번에 개혁이 되면 아마 65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정년도 거기에 맞추어서 늘어날 확률이 큽니다 10년내에 개정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되어도 굳이 낼 필요는 없으나 연체가 될 경우 수령액도 줄고

    수급에 타격이 올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의무로 다들 내고 있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못 받거나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길 경우입니다​​​​.

    만약 일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국민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