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 소명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로 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구매대행의 소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소명 요청시 대개 어떤걸 요청하나요? 인보이스-구매내역-매입내역(카드해외이용) 인 점은 알고 있으나
예시로 A라는 사람의 매입 소명을 할때 인보이스=해외구매내역(주문번호) =그 사람의 제품 구매 카드 결제내역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하는건가요??
여성의류를 판매하다보니 여러개의 물건을 동시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100% 동일한 카드 결제금액이 찍히진 않는데 이럴경우 밑바탕해줄 인보이스, 해외구매내역(주문번호내역) 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
아님 합산결제건의 소명시 A와 다른 어떤사람을 물건을 합산결제했는지 카드결제승인 내역과 동일하게 입증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당 소명할 필요는 없으며 총액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인보이스 금액(총 받은금액)과 세금신고대상 매출(수수료)과의 차액에 대해서 엑셀 파일 등으로 잘 정리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