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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페리카나243

대찬페리카나243

일반임대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질문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인데요, 현재 숙박업체에 등록신고하여 에어비앤비로 운영 중입니다.

제가 관리 및 청소를 다 해야해서 바로 앞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생활 중이며,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데 이걸 제 임대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에어비앤비만 아니면 원룸을 얻어 살 필요가 없거든요 사업에 필요한건 맞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월세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업용으로 선택한 것은 본인이기에, 이 선택으로 인한 주택 월세 발생금액도 사업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주거비는 사업무관비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는 곳의 월세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