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반반한천산갑295
반반한천산갑29521.04.30

프렌차이즈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친구와 공동사업으로 프렌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있는데 사정상 친구가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수정을 하려하는데 수정등록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공동으로 사업자 정정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개월 뒤,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지참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변경하시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각자의 인감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사업(갑)에서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갑,을)으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당초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창업감면(소득세 감면 5년간 50%, 청년창업인 경우 75% 또는 100%)을 적용받는 경우 을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유지되며, 을은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