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사업(갑)에서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갑,을)으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당초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창업감면(소득세 감면 5년간 50%, 청년창업인 경우 75% 또는 100%)을 적용받는 경우 을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유지되며, 을은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