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친구와 공동사업으로 프렌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있는데 사정상 친구가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수정을 하려하는데 수정등록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공동으로 사업자 정정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개월 뒤,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지참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를 변경하시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각자의 인감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사업(갑)에서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갑,을)으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당초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창업감면(소득세 감면 5년간 50%, 청년창업인 경우 75% 또는 100%)을 적용받는 경우 을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유지되며, 을은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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