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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원숭이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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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창업 세액감면과 동업자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친한 지인과 서로 첫 창업겸 동업을 자그마한 프랜차이즈를 끼고 시작하려 우선 임대계약을 하긴했습니다.

1. 생애 첫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하려하는데요 이게 동업으로 하면 불가능한가요?

2. 그래서 불가능하다면 음식점을 지인이 사업자등록을하고 저는 나중에 2호점이나 다른 음식점을 할때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하긴 했는데, 살짝 찾아봤을때 조건에서

'기존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는데 이때 동일 업종 재개업이 음식점에서 음식점이면 동일 업종으로 불가능한가요?

3.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하지아니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은 아니기에 상관이없나요?

4. 동업자계약서는 확실한 효력이있는것인가요?

어느방식으로써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두서없이 썼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5 공동사업자라면 두분 모두 불가능합니다. 지분이 가장 높은 자만 가능합니다.

    2. 본인 명의로 신규창업을 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에 해당한다면 불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것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4. 동업자계약서를 통해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독사업장을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두분의 정산방식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두분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