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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09.21

자동차세 아직도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친구는 1억 가까운 외제차를 타고 저는 국산차를 타는데


자동차세가 동일하더라구요


알고보니 배기량 기준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세금인데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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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갱니 또는 법인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ㅇ으며,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산차보다 외제차가 배기량은 더 적음

    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역이 비싼 데, 이를 자동차세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자동차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르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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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유로 자동차세 세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중이지만 실제적인 개정이 언제 될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