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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상괭이165
똑똑한상괭이16523.09.11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 종소세, 경비처리 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면세사업자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로 등록돼있습니다.

이번달에 등록해서 모르는게 많은데요.

1.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업자소득이 둘다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프리랜서로서, 1인사업자로서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는건가요?

지출증빙을 챙기라고하는데, 면세사업자라서 이게 얼마나 챙겨야할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거랑 따로 하는건지 헷갈리네요..

예를 들면 인터넷비나 통신비를 프리랜서 카드지출로 하는거랑 사업자 지출로 하는거랑 다른건지... 원 모르겠네요..ㅎㅎ

사업매출이랑 이 프리랜서 소득은 따로 잡히는건지도요..

그리고 부가세 매입공제가 안되니까, 종소세에서 증빙될 수 있는 내역을 알아야하는데, 해당 내역은 사업과 관련있는거면 되는건가요??(인터넷에 있는자료들..)

2. 부가세 매입공제에 대한 내용은 많은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종소세 공제(?) 증빙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혹시 면세사업자가 종소세를 줄이기 위해서(순이익을 낮추기 위해) 증빙할 수 있는 매입내역은 어떤게 있나요?

3.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면세)로 등록하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알바로 쓰거나하고 원천징수로 지급하면 지출증빙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인적자원 없이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서 가능한가 싶어서 문의드려요.

4. 인터넷에보니까 면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 그게 과세사업자랑 달라서 세금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지금이라도 과세로 바꾸는게 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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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본인 명의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3.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소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4. 관계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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