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과되는 세금의 항목 차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일단 영세업자라 면세사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부가가치세 정도 낸다고 하던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거 같아요.
내는 세금항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공급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시에는 공급받는 자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지만,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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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장부작성이나 세무조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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