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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과되는 세금의 항목 차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일단 영세업자라 면세사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부가가치세 정도 낸다고 하던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거 같아요.

내는 세금항목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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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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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공급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시에는 공급받는 자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지만,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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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장부작성이나 세무조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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