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공급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시에는 공급받는 자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지만,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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