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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중한땅돼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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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등에서 우산을 사서 전철역 앞에서 두배로 팔아도 되나요

다이소 등에서 우산을 사서 기차역,전철역 에서 비오는 날 팔면 법에 저촉되거나, 세금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안되나요? 아님 해도 되나요?

가격표가 있는데 무시하고 2배로 팔아도 되나요?

가격표만 가위로 잘라내고 팔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