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이벤트성으로 배송비만 내고 시중 그대로의 상품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그 상품을 2-3배 가격으로 판다는 것을 들켰을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상품을 재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