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뼈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일제 시대에는 강제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고 한국 이름만 사용했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는 민족말살통치를 통해 우리민족의 저항을 억누르고, 한국인들의 효율적으로 침략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창씨개명입니다. 창씨개명은 1939년 11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면서 현실화되었으며, 1940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차별과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했으며, 취업에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또한 식량 배급 등에 차별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불량선인(不良鮮人)으로 간주되어 감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면 자녀들의 각급학교 입학과 진학을 거부합니다.
입학한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하고, 학교 차원에서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교는 폐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창씨개명을 안하면 학생들의 입학 및 진학이 거부되었다고 하고 창씨개명을 안하면 공직에 채용 불가 및 현직자도 해고 조치되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남자들 같은 경우 징용 대상자로 끌려 가지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