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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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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기에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나요?

대한민국의 뼈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일제 시대에는 강제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고 한국 이름만 사용했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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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는 민족말살통치를 통해 우리민족의 저항을 억누르고, 한국인들의 효율적으로 침략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창씨개명입니다. 창씨개명은 1939년 11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면서 현실화되었으며, 1940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차별과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했으며, 취업에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또한 식량 배급 등에 차별을 주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불량선인(不良鮮人)으로 간주되어 감시당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면 자녀들의 각급학교 입학과 진학을 거부합니다.

    입학한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하고, 학교 차원에서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교는 폐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창씨개명을 안하면 학생들의 입학 및 진학이 거부되었다고 하고 창씨개명을 안하면 공직에 채용 불가 및 현직자도 해고 조치되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남자들 같은 경우 징용 대상자로 끌려 가지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