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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남자
공주의남자24.03.01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서 모두 당첨될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비규제 지역에 부부 각각 청약을 넣었습니다.

일반공급으로 넣었으며

남자는 청약 추첨제로 당첨

여자는 예비를 받았습니다.

2/16일 당첨되었으며 이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계약 2/28일 남자는 진행하였고

이날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법적 부부가 된 상황에서 아내가 예비당첨 추첨에가서 당첨이 된다고 하면

부부 각각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부분이 문제될게 있을까요?

부부가 당첨되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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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 부부가 된 상황에서 아내가 예비당첨 추첨에가서 당첨이 된다고 하면

    부부 각각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부분이 문제될게 있을까요?

    부부가 당첨되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청약에 동시에 당첨되었다면 나중에 당첨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두분 모두 당첨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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