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에 부부 각각 청약을 넣었습니다.
일반공급으로 넣었으며
남자는 청약 추첨제로 당첨
여자는 예비를 받았습니다.
2/16일 당첨되었으며 이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계약 2/28일 남자는 진행하였고
이날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법적 부부가 된 상황에서 아내가 예비당첨 추첨에가서 당첨이 된다고 하면
부부 각각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부분이 문제될게 있을까요?
부부가 당첨되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 부부가 된 상황에서 아내가 예비당첨 추첨에가서 당첨이 된다고 하면
==>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청약에 동시에 당첨되었다면 나중에 당첨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두분 모두 당첨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