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행하기
병원 진료비를 10만원 이상 내서 현금영수증이 제 번호로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싫어서 병원에 문의해보니 환불하고 다시 결제하면서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 하면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하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다는 문자가 오나요?
제 홈텍스에 소비자발급수단으로 제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가 오나요?
제 명의 휴대폰이긴 한데 부모님 홈텍스에 소비자발급수단우로 제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때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가 부모님께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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