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 이용한 사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구매대행업체 이용해 사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입 후 자사몰에서 판매가 목적이라 사업자통관으로 해야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매대행업체에서 제 사업자통관번호로 구매를 진행한 후에 따로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있다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액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서는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 적정한 과세가격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격자료(영수증 등)가 없으면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 주문 : 구매대행 업체나 배송 대행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품을 주문합니다.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배송 대행지 도착 :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이 배송 대행지에 도착하면 배송비를 결제합니다.
- 수입 신고 :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 택배사로 제품을 발송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관세사는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 세금 납부 : 수입 신고가 완료되면 관세사와 협의한 계좌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제품 수령 :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국내 택배사로부터 제품을 수령합니다.
위 과정 중 3번인 "수입 신고" 단계에서 직접 수입 신고를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중국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구매대행업체에서 사업자통관을 위한 수입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매 대행업체에서 사업자 통관으로하여 일반 수입 신고후 국내 반입이 된경우라면 다시 수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만 세무전문가와 확인후 반영 받으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사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의 최종목적지까지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는 구매대행업체와 연계되거나 특송업체와 연계된 수입통관관세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내용은 구매대행업체에 어디까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입후 별도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건에 대하여 국내도착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업체에서 사업자번호를 토대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이라는 것이 곧 수입신고 이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되며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누가 수입신고를 할 지는 사전에 구매 대행업체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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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라는 것은 개인의 물품을 대신 구입하여 구매수수료를 통한 이윤을 창출하는 영업자입니다.
구매대행업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므로 사업자통관이 아닌 개인명의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