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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부엉이108
용감한부엉이10824.03.28

수입대행업체 이용해 중국물건 사입할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대행업체 이용해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할 예정입니다.

수입신고 등의 행정절차는 대행업체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저(사입하는 본인)는 따로 관계기관에 수입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입대행업체 통해서 물건 받고, 바로 쇼핑몰에 판매 개시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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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등의 행정절차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할 수 도 있고, 수입신고만 특정하여 직접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관세사와 제휴하고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시 요건인증절차, 국내법령 준수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 또는 화주가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대행업체의 관세사 또는 화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실 경우, 수입자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위임할 경우, 수입자가 직접 관계기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 후 관세청에서 심사한 결과 세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것은 수입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받은 후 바로 쇼핑몰에 판매개시를 해도 되지만, 해당 제품이 국내 법적 규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가 필요하며,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과 품질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규를 철저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무처리 능력과 소통력,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수수료와 관부가세 금액을 업체에서 동시에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위임장 등을 제공하셔야 되는점 참고부탁드리며, 정식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되었다면 국내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대행업자에게서 물품의 사입을 진행 하시는 경우 개인 사용 물품으로 구매 대행을 하는 겨웅 대행업체는 수입요건면제 ,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 면제를 하여 국내 수입 신고를 진행 합니다.

    그러므로 수입대행업체에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 신고 한 경우 국내에서 쇼핑몰에 판매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니 대행업체와 확인후 진행 하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후 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 대행은 보통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관세사와 계약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전자상거래판매업이라는 것이 있으며 교육 이수 후 등록을 하셔야 판매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대행에 관한 부분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중개에 관한 부분만 처리하고 직접 수입하는 방법과 해당 대행업체에게 수입통관 등의 업무까지 수행해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매제품들에 따라 관련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법령을 확인한 뒤 업무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대행업체의 경우 해외에서 물건 등을 소싱하여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까지도 대행을 해주고 최종목적지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조건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수입대행업체에 어디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가격은 어디까지 포함 조건인지 등을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