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순한참매293
순한참매29323.03.23

세무대리인 선임 절차가 따로 있나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세무서에 선임계 제출 등별도의 절차가 있나요? 단순하게 거래 세무사에게 세무 신고를 의뢰만 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인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ㅅ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위한 기장대리 또는 신고대리 등을

    하려는 경우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된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장대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대리 업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

    세무사 님 등이 수임등록 동의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하게되고,

    납세자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수임 동의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신고 의뢰하고 그 세무사가 본인 이름 들어간채로 신고를 하면 신고서상 세무대리인에 그 세무사의 이름이 뜹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 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을 하면, 납세자는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세무대리인이 신고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나 증여 등 일회성 세무대리의 경우에는 위의 수임동의 절차 없이 신고대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