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ㅅ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위한 기장대리 또는 신고대리 등을
하려는 경우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된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장대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대리 업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
세무사 님 등이 수임등록 동의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하게되고,
납세자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수임 동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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