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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293
순한참매29323.03.23

세무대리인 선임 절차가 따로 있나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세무서에 선임계 제출 등별도의 절차가 있나요? 단순하게 거래 세무사에게 세무 신고를 의뢰만 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인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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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ㅅ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위한 기장대리 또는 신고대리 등을

    하려는 경우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된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장대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대리 업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

    세무사 님 등이 수임등록 동의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하게되고,

    납세자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수임 동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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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신고 의뢰하고 그 세무사가 본인 이름 들어간채로 신고를 하면 신고서상 세무대리인에 그 세무사의 이름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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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 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을 하면, 납세자는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세무대리인이 신고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나 증여 등 일회성 세무대리의 경우에는 위의 수임동의 절차 없이 신고대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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