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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자발적인유자나무
세입자/소유자가 거주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고 매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현황에 따라,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고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발생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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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임대를 몇일이라도 주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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